로그인 회원가입

김포시의 초등학교 예문

예문모바일

  • ㄱ씨는 4월6일 저녁 7시6분께 경기도 김포시의 초등학교 근처 스쿨존에서 베엠베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ㄷ군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8월 구속기소됐다.